울산시는 오늘(3\/16) 건축위원회를 열어
중구 우정동 820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건에 대해 주변 보행환경 등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가결했습니다.
그러나 중구 반구동에 건립예정인 935가구의 아파트와 유곡동 660가구의 아파트 등
2건에 대해서는 소음과 안전대책 미흡 등을
이유로 재심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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