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된 임명숙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오늘(3\/15)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인정한 금품과 향응
제공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선거법 위반 내용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같이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임명숙 국장은 울산시
복지여성국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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