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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상승,재산세 부담늘어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3-14 00:00:00 조회수 66

◀ANC▶
울산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고 60%까지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지역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거의 없어
조세 저항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상욱 기자의 보도.

◀END▶
◀VCR▶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울산지역 공동
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최고 60%,평균
16% 정도 올랐습니다.

이에따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가 크게
늘 나게 됐습니다.

C.G>공시가격이 3억 7천 400만원인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 45평형 로얄층의 경우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12.7% 올라 재산세도
68만원에서 75만원으로 10% 정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울산지역에는 종부세 부과대상인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가 거의 없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이른바 세금 폭탄이
부과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현재 시세의 7-80%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열람할 수 있으며,별도의 이의신청이 없는 한
4월말 확정 고시됩니다.

S\/U)울산은 전국 최고수준의 집 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부담도 날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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