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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협박에 강으로 돌진한 30대 영장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3-14 00:00:00 조회수 166

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14)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운 뒤 함께 죽자며 강으로 돌진한 37살 이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 안마시술소에서
알게된 33살 이모씨가 가족들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자신의 배를 칼로 찌르고
이씨를 차에 태운 채 태화강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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