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자신신고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최근
재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오늘부터(3\/12) 3개월동안 초,중,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불량서클을 구성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학생,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에 대한
신고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신고는 경찰지구대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할 수 있으며, 전화와 우편
등도 가능합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