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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구속 심리 때 재범 고려

최익선 기자 입력 2007-03-12 00:00:00 조회수 56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판사들이 구속요건을
심리할 때는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장 처장은 오늘(3\/12) 울산지방법원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구속요건은 도망과 증거 인멸
우려 측면에서 구속요건을 심리 하는데 독일 등 다른 나라는 범죄의 반복 위험에 대해 검토하고
구속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장 처장은 이어 시위대들의 경우 폭력시위를 여러 곳에 돌아다니며 하기도 한다며 이 처럼 재범의 우려가 있는데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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