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50%의 세율로 중과되자 양도세 탈세를 위해
부부가 위장 이혼한 뒤 재혼하는 편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끼리 결혼해 불가피하게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최근 이 규정을 악용해 위장 이혼한 뒤
재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세무사들이 이같은 편법을 알려
주고 있어 위장이혼 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TV)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위장이혼 사례가 적발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하고 편법 탈세 컨설팅을 한 세무 전문가들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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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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