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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퇴적물 복구 기한없이 허가

유영재 기자 입력 2007-03-09 00:00:00 조회수 65

골재 채취 업체가 태화강에 퇴적물을
방치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북구청이
퇴적물 처리 기한을 정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태화강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줄 당시 공사 후 원상복구하라는 허가조건을 달았지만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라는 기일을 정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1년여의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퇴적물이 치워지지 않아
태화강을 오염시키고 있으나 처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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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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