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3\/9) 상품권 크기의
종이를 상품권 대신 사용한 남구 야음동 오락실 업주 43살 박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흰색 종이를 상품권
크기로 잘라 상품권 대신 사용하고 종이 한장당 마일리지를 포인트 카드에 적립시켜주는
수법으로 경품 취급기준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달부터 오락실 상품권 사용이 전면 폐지됨으로써 시중에 상품권 공급이 달리자
이와 유사한 불법 사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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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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