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불성실
법인은 즉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는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세 조사대상을 조기에 선정하고 대상 규모도 지난해 10%보다 올해 15%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개별 신고 안내한 사항이 신고에 제대로 반영
됐는지 여부를 오는 5월까지 조기에 검증한 뒤, 불성실 신고 혐의가 드러난 법인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에 착수해 탈루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