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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체납차량 강력 단속 실시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3-09 00:00:00 조회수 47

체납된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현장에서 떼내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납부독촉기간이 경과한 체납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떼내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남구가 106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61억원,
울주군 42억원, 북구 27억원, 동구 18억원 등의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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