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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계약 해제 관련 주의 당부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3-09 00:00:00 조회수 64

아파트 창호 설치 계약 취소 요구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동의 없이
창호를 설치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등 창호
제작 업체의 횡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아파트 창호 설치
계약전에 다른 업체와 가격 등을 비교하고
해약을 통보할 경우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울산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창호 관련 피해 상담은 모두
17건이었으며, 올들어서도 6건이 접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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