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늘(3\/8) 입법 예고한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과 이미 국회를 통과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법안의 정부추천 이사 수가
서로 달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월 국회에 제출될 국립대 법인화법은
전체 국립대를 포괄하는 법으로 15명 안팎의
이사중 정부추천 이사를 2명으로 규정한 반면 울산과기대법은 정부추천 이사를 5명으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전국 국립대 법인화법이
통과되면 울산과기대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길부
의원 등은 울산과기대법이 여전히 특별법
성격으로 유효하다고 밝혀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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