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 체육 특기자들이
학교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대회 참가로
인해 모자라는 수업은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각급 학교에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또 전국체전과 대표 선발전을
제외하고 전국 단위 대회에는 한해 3차례 이상 출전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합숙 훈련은
초등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빼고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체육 특기자도 학생으로서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와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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