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3,4호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저가 계약으로 인해 부실 공사가 우려된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국가계약법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건의키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반
정부 공사 계약에 적용되는 최저 입찰제와는
별도로 원전과 같은 국가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강화된 입찰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신고리원전 3,4호기에 앞서 공사가 진행중인 신고리원전 1,2호기도 3,4호기에 비해 낙찰가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들이 이미 부실 운영이나 부도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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