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부경찰서는 오늘(3\/5) 대기업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44살
김모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축구 동호회 후배인 25살 이모씨에게, 자신이 대기업
인사부장과 잘 아는 사이라며 취직 대가로
8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8차례에 걸쳐
7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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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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