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울산국립대 법안이
오는 6일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내일(3\/5) 오전 운영위원회에서
법사위를 통과한 각종 법률안에 대해 본회의
처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법안의결건은
임시회 마지막날인 오는 6일 본회의에서
다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울산국립대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반대토론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지만 국립대 법인화를 당론으로 반대하고있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하고는 여야의원들간에
이견이 없어 법안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국립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0일 이전에 법률이 공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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