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울산시의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해
울산지역 상당수 공장부지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묶여 공장 신증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들이 울산시에 잇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부지를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등에 구제를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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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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