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국립대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오늘(3\/2)
오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오늘(3\/2)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사위 소속 지역 출신 의원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이 울산국립대 법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했으며,의원들간의 별다른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울산국립대 법안은 오는 6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돼 사실상 이번
회기내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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