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구이용 쇠고기 원산지
표시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번 점검은 생육 또는 양념육 등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90평 이상 규모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원산지는 국내산의 경우 한우와 젓소,
육우 등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국가명을 메뉴판에 적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tv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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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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