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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 잇따를 듯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3-01 00:00:00 조회수 152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는 40일 이내
반드시 해제 여부를 통보하도록 돼 있어,
울산등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제요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울산등 투기과열지구 자치단체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건교부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해제여부를 통보해야 하고, 1년마다 정기적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이에따라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9월이후
울산등 해당 자치단체들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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