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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불법어업시설 갈등

설태주 기자 입력 2007-03-01 00:00:00 조회수 103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보상이 끝난 지역에서 불법어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해양청에 따르면 울주군 온산읍 처용리
지역은 지난 1970년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돼
주민들에 대한 이주보상이 모두 끝났지만, 일부 주민들이 선박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30여척의 배로 불법어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해양수산청은 주민들에게 다음달까지
자진 철거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는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강제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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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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