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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지역 분양시장 냉각 전망

이상욱 기자 입력 2007-03-01 00:00:00 조회수 127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내역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울산지역 아파트 건설 경기도 급속히 위축될
전망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내역이 공개되면 주택건설사업이 크게
위축돼 분양을 준비중인 업체들의 분양포기와
연기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울산에 분양을 준비중인 건설업계는
당장 분양시장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며,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 초 울주군 언양읍에 첫 분양을 준비했던
모 업체는 견본주택을 완공하고도 분양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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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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