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사라진 것으로 알려진 모 은행
대여 금고속 현금 4천만원은 은행직원의 실수로 인해 금고가 뒤바뀌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부경찰서는 64살 김모씨가 신고한
남구 달동 모은행 대여금고의 4천만원 분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은행직원이 대여금고를
옮기면서 같은 비밀번호를 가진 빈 금고와
혼돈해 빚어진 착오로 밝혀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금이 든 뒤바뀐 금고는 고물업체에
넘겨져 용광로속에 넣어지려다 은행측의
연락으로 작업이 중단과 함께 현금이
회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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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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