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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을 찾을 수 없어 국공유지로 편입된
땅을 어쩔 수 없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국공유지 임대료가 터무니 없이
올라 사용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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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성안동에 사는 정수영씨는
지난 20년동안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집 마당
20평에 대한 세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고작 5만원에 불과하던 임대료가
올해 갑자기 60만원으로, 천 100%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더우기 이 땅은 집을 지을 당시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관할 구청에 편입된 땅이어서
정씨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NT▶정수영씨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도
연 15%의 연체료 부담 때문에 백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냈지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할 구청은 올해부터 국공유지 임대료 지침이
개정돼 어쩔 수 없다며, 항의전화 때문에
곤혹스럽다고 말합니다.
◀INT▶김미숙 울산 중구청 재산관리담당
올해 울산시가 부과한 국공유지 임대료는
모두 2천 8백여건에 13억여원, 전국적으로
8백억원이 넘습니다.
S\/U)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싸게
임대했던 국공유지 임대료를 민간 수준으로
현실화시키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뉴스이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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