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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 대출중개 3명 영장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2-26 00:00:00 조회수 189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2\/26) 대출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 부적격자들이 대출을
받도록 중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대부업자 34살 김모씨 등 3명에 대해 대부업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년간 무직자와 신용불량자 등 대출부적격자 100여명의 재직
증명서와 통장 거래내역을 위조해 이들이
사금융업체로부터 6억원 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고 수수료 1억8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금융업체에 위조서류를 제출해 불법대출을 받은 25살 강모씨 등 100여명과 이들로부터 불법 대출수수료를 챙긴 500여개 대부
업체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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