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채용한 사업장들이
여전히 근로기준법 위반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지난 1월 한달동안 청소년을 고용한 도,소매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 업소 22곳 가운데
21곳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된 업소가 1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야간과 휴일 근로제한 위반 업소가
6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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