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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등 불법개조차량 단속

유영재 기자 입력 2007-02-25 00:00:00 조회수 63

울산지방경찰청은 4월부터 불법 개조 전조등 부착 차량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전조등의 방향을 조절하는
광축조절장치가 없고 기존 전조등에 비해
약 3배 밝은 고휘도방전 전조등을 달고
야간에 차량을 운행하면 맞은편 차량운전자에게 방해가 돼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단속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울산시와 각 구,군청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때 불법 등화 장치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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