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오늘(2\/23) 실내 낚시터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사행성 영업을 한 4개 업소를 적발하고 업주 38살 김모씨등 4명을
도박개장 협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물고기 지느러미에
꼬리표를 달아두고 최고 3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등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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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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