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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아파트 주변도로 소음 배상판결

옥민석 기자 입력 2007-02-22 00:00:00 조회수 63

울산지법 제1민사부는 오늘(1\/22) 남구 무거동
옥현주공아파트 입주민 50살 김모씨 등 주민
천640명이 인근 도로의 차량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울산시와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소음
피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주자들은 조용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방음 대책을 소홀히 한 피고는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방음벽과 무인단속카메라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거주기간 3년 이상 입주민에게는 145만원, 3년 이내는 13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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