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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사행성 실내낚시터에 대해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자 업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업주들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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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불법 도박 개장으로 단속된 실내낚시터 업주들이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실내 낚시터를 단속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습니다.
◀INT▶ 최영민 실내낚시터 업주
(단속의 근거를 제시하고,, 단속,,,)
이에대해 경찰은 상식을 넘어선 경품 제공은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기 때문에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물고기 꼬리에 단 번호표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당첨금을 내건 것은 도박이라는
것입니다.
◀INT▶ 이갑형 울산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도박개장죄에 해당,, 곧 공문 보내,,)
경찰의 실내 낚시터에 대한 단속으로
울산지역에서 영업중이었던 실내낚시터 11곳
가운데 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s\/u)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실내낚시터에 대한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업주와 손님 등 14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영업을 준비중인 실내낚시터
대해서도 단속을 준비하고 있지만 업주 측이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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