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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립대 설립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내일(2\/22) 국회 교육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공청회 등을 요구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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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립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대 법안은 당초 오늘(2\/21)
오전까지만해도 국회 교육위의 심의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국회법상 제정법안의 경우 발의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역국회의원들이 법안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교육위원장과 여야 교육위 간사 등을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내일(2\/22) 안건 상정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첫 대학 법인화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공청회 등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회기내 법안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탭니다.
◀INT▶
(공청회 문제가 쟁점,현재로선 불투명)
울산국립대 특별법은 예정대로라면
법안소위 심사와 교육위,법사위를 거쳐
다음달 6일쯤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회기내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2천9년 3월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어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한 전방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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