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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낚시터 단속 반발

입력 2007-02-21 00:00:00 조회수 99

◀ANC▶

물고기 꼬리에 번호표를 붙여 당첨금을 지급해
오던 실내 낚시터가 최근 빠르게 늘면서 경찰의
단속을 받고 있습니다.

도박장 개장이라는 것이 경찰 입장이지만,
업주들은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사행성 여부를 둘러싼 2라운드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시간당 3만원을 내고 입장하는 울산의 한
실내낚시터입니다.

물고기를 잡으면 꼬리에 붙은 번호표에 따라 만원에서 최고 3백만원까지 상금이 주어집니다.

시내 거의 모든 실내 낚시터가 이처럼 경품을 내걸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s\/u) "경찰은 지난 13일부터 실내낚시터에 대한 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업주와 손님 등 14명을 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단속이 계속되자 울산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실내낚시터 11곳 가운데 9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업주들은 강하게 반발합니다.

-------(울산경찰청 항의방문 화면)-------

◀INT▶최영민 실내낚시터 업주
"단속의 근거를 제시하고,, 단속,,,"

경찰은,상식을 넘어선 경품 제공은 도박
개장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INT▶이갑형 울산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도박개장죄에 해당,,곧 공문 보내,,

업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재
영업을 준비중인 실내낚시터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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