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교원평가제 반대 연가투쟁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 43명에 대해 최근
울산시 교육청이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전교조측이 울산시 교육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또 울산시 교육청이 선정한
교원평가대상 시범학교 14곳도 선정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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