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지난해 도입한 계약심사제 적용대상을
산하 공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시설관리공단과 새로 설립되는 울산도시공사를 계약심사제 심사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고 심사대상 범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계약심사제를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계약심사제를 처음으로 도입한
지난해 모두 230건을 심사해 9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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