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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조사

한동우 기자 입력 2007-02-20 00:00:00 조회수 130

퇴직한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지난 2천4년 1월1일 이후 퇴직한
고위 공직자 63명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 조사를 의뢰해 위반
사례가 드러나면 취업해제 조치와 함께 고발할 방침입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재산 등록의무자의
경우 퇴직 뒤 2년동안은 업무와 연관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체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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