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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낚시터 손님도 입건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2-20 00:00:00 조회수 58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경품제공 실내
낚시터에 대한 단속결과 업주 47살 최모씨와
종업원 등 3명을 도박개장혐의를, 손님 36살
송모 등은 도박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남구 달동에
실내낚시터를 차려놓고 시간당 5만원을 받고
물고기에 따라 1-3백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이며, 송씨는 1시간동안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실내낚시터에에 대한 단속에서
적발된 출입 손님을 도박 혐의로 입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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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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