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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사용해온
지하수에 대해 내년부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울산지역 5개 구.군 가운데 남구청이 맨 먼저 요금부과를 위한 지하수 사용 업소 조사와 관련 조례 제정까지 마쳤습니다.
서하경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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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5만톤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남구의 한 대형 사우나입니다.
그동안 지하수를 공짜로 사용해왔지만,
내년부터는 400만원 정도의 지하수 사용료를
내야합니다.
지난 2005년 개정된 지하수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지하수 이용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INT▶강용성 과장\/000사우나
(그동안 안냈던것을 내려니 작지만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
하루 100t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에
1톤당 75원씩을 부과할 경우 남구지역에서만
기대되는 세수는 1년에 1억3천만원에 이릅니다.
◀INT▶이동주 건설과\/남구청
S\/U)지하수 이용요금 부과는 그동안 오염된
채 방치된 폐공 관리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금 부과 소식에 지하수를
폐공하겠다는 신고가 남구청에 백여건이
점수돼 폐공찾기 포상금까지 내걸었던 구청이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MBC뉴스 서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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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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