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근로자에게 학자금과 훈련비용을 저리로 빌려주는 근로자 학자금 대부
사업을 다음달 말까지 실시합니다.
근로자 학자금 지원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전문대 이상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빌려주며 신용보증대출은 연 1%, 일반 대출은 1.5%이며 한도는 2천만원까지입니다.
울산노동지청은 지난해 학자금 대부사업을
통해 근로자 247명에게 5억 5천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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