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2005년부터 농작물 재해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과수 농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따르면 많은 과수 농가들이
보험료가 부담이 돼 보험가입을 꺼리고 있어
농가 부담 50% 가운데 지난 2005년 10%,
지난해 15%, 올해는 20%를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우박, 냉해,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험 대상작물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 등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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