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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진관 소비자피해규정 미준수

조창래 기자 입력 2007-02-17 00:00:00 조회수 11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울산지역 일부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이나 기념사진의 필름
원판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파일 비용으로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일부 업체에서
저작권을 이유로 사진 원판의 반환을 거절하고 있지만 사진 현상을 다른 곳에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상업적 목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사진을 찍기 전에 사진
원판의 인도 여부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해
계약서에 명기를 해두는 것이 사전에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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