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오늘(2\/16) 소 브루셀라병 발생에
따른 소 이동 제한에도 불구하고 소를 불법으로
이동시킨 울주군 삼남면 66살 임모씨를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임씨는 최근 소 브루셀라병이 3회 발생해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소를 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타지역에서
어미소 9마리와 송아지 4마리를 몰래 사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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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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