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특수건강검진기관 5곳 가운데
4곳이 노동부로부터 건강검진 금지처분을 받아
금지 처분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기관인
중앙병원이 울산지역 특수건강검진을 당분간
전담하게 됐습니다.
굿모닝병원과 동강병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울산산업보건센터는 검진 판정 오류로,울산대학병원은 미자격 의사 검진 등으로 최고
3개월에서 1개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아 특수건강검진업무가 금지됐습니다.
한편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던 중구 건강관리협회는 일반건강검진업무만은 수행하는 검진기관으로써, 이번 노동부의 행정처분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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