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 해양수산청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내일(2\/15)부터 2달간 울산항에 들어오는
외국선박에 대한 국제 해사규정 준수 확인을
엄격히 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름찌꺼기 배출장치와
경보장치 작동상태, 불법배관의 설치와 기름
찌꺼기 불법 배출 여부 등 입니다.
울산 해양청은 앞으로 2달간 외국선박 540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출항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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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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