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실시된 울산지역 초등교사 임용고시 2차 시험에서 부정시험 논란이 불거져 일부
수험생들이 전원 합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실시된 울산지역
초등교사 임용고시 2차 시험에서 수험생 3명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기재했다며 최종 탈락한 18명을 전원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에서는 추가 기재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탈자자 구제는 어렵지만 시험 감독관에게는
관리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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