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회원을 모집해
놓고 당초 약속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홀 규모와 개장시기를 변경했다면 회원이 개장 이후 수십차례 라운딩을 했더라도 여전히 입회 계약
해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제3민사부는 53살 최모씨가 경주시 서라벌CC를 상대로 낸 입회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라운딩 비용을 제외한 입회금
1억 3천여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씨는 서라벌측이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회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축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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