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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특수건강검진기관 5곳 가운데
4곳이 노동부의 신체검사 금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건강검진이 꼭 필요한 기업체들이 당분간
직원을 신규 채용하는데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유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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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진센터를 갖춘 남구의 굿모닝 병원.
화학약품 취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
검진 업무가 3개월간 전면 금지됐습니다.
노동부 실태조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검진 판정
잘못이 드러나 노동부가 검진 업무를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SYN▶ 굿모닝병원 관계자
중구 동강병원과 건강관리협회도 이와 비슷한 이유로 각각 2개월과 1개월,특수 건강검진 업무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울산대학병원은 자격 미달인 의사가 특수
검진을 한 사실이 드러나 역시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기업체 정기 건강
검진을 뒤로 미루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SYN▶ 울산대학병원 관계자
울산지역 5개 특수건강검진 기관 가운데
4곳이 이처럼 건강검진 금지 처분을 받게되자
기업체들은 건강 검진 차질로 직원 채용 시기를 조정하는 등 때아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 S\/U ▶ 특히,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특수검진을 받지 못함으로써 고용 자체가 안돼 산업현장에서 인력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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