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부는 오늘(2\/12) 지난 2004년
전공노 파업에 참가했다가 감봉 징계 처분을
받은 북구청 소속 공무원 8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징계를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사사건에 대한 징계
내용이 서로 다르고 위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계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북구청 직원 8명을 등은 전공노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감봉 1월에서 2월씩의
징계를 받자 다른 직원과의 형평이 맞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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