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오늘(2\/12)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마사지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 남부경찰서 박모 경사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사는 2005년 9월 불법
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된 울산시내 모 안마
시술소 업주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의 대가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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