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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서하경 기자 입력 2007-02-12 00:00:00 조회수 64

오는 4월 개최되는 FITA양궁월드컵대회와
6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실시됩니다.

울산시 각 구군은 삼산로,문수로등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서 현수막,벽보,입간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펼쳐,자진철거 계도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남구청은 공무원의 단속이 미치기 어려운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집중적인 단속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민간정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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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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